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알아보기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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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전세,월세 등 계약을 위해서는 매도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 등 당사자는 물론 중개인이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주택 소유주가 맞는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그리고 등기부등본 등을 떼어 직접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일정과 시간 조율 하느라 어려움을 겪는데 부득이하게 참석 못할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하기도 합니다. 이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 별도 서류와 위임 사실이 맞는지 유선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만큼 번거롭고 거래사고위험도 올라가는 등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실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체결한 뒤 그내용을 공인된 온라인 문서 보관함에 저장해두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면서도 안전하게 거래를 이행할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편적으로 대중화가 이루어짖 않은 만큼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체결되는지부터 살펴보면 먼저 공인중개사가 내용과 거래 당사자들의 기본사항을 기재하여 전자 계약서를 생성해 등록하게 되면, 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각각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알림으 받게 된 당사자는 본이인증을 마치고 내용을 확인한후 이상이 없을시에 전자서명을 하게 되는데, 별도의 인감도장이나 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 간편합니다. 다음 중개인이 확인한후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면 공인 전자문서센터로 계약서가 이관되며 언제든지 당사자들은 인증을 거쳐 문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부동산을 거래할수 있다는 점외에도 여러 이점이 존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때도 신고는 물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보장이 유리해집니다. 매매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와 신고필증도 발급되는 만큼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아 비용도 줄일수 있습니다. 

특히거래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잇따르면서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세 시장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돌아선 가운데,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을 맺는 즉시 서류는 보관되고 이를 언제든지 확인할수 있는 만큼 위변조 확률이 낮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경제적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알아볼때 우대금리적영 혜택도 받아볼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 상세조건이 다르기때문에 별도로 문의해보는것이 현명하며,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으로 0.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템은 부동산의 안정적인 거래와 시민들의 사회및 경제적 비용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해당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사회적변화 

비대면 부동산서비스

4차 산업혁명등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수요 증대

현장방문의 불편함,장소와 시간 제약,사회적 비용등 해소필요

비대면 부동산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도입


경제적과 편리성

부동산거래 일괄처리

계약>신고>등기에 이르는 부동산거래 전 과정 일괄 처리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 가능


시스템 고도화

정부시범사업으로 시스템구축

2015년 미래부 창보비타민 시범사업, 2016~2017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2020년 제1차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시작으로 기능개발 지속 추진


2.종이,날인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태블릿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기관에서 보관,유통,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3.부동산 계약 전,후 과정에서 양방향 연계 서비스 제공

국가공간정보포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사항 연계로 무자격,행정제재자 접근제한

 국토정보시스템 

계약에 필요한 토지,건물축,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계약 내용을 연계하여 실거래신고 자동신청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확정일자부여 관리등


4.임차인의 별도 신청및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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